N잡러를 꿈꾸는 세대, 부업이 본업의 수익을 앞지르는 세대, 평생 직장은 옛 말이 된 세대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공부해야지만 도태되지 않는 세상이 온 것을 실감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등록시 선택해야 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비고 |
매출기준 | 연매출 1억 400만 이상 | 연매출 1억 400만 미만 (2024.7.1부터 적용됨) |
*간이과세 배제업종(ex.도매업,제조업), 배제지역(ex.강남), 배제면적(ex.큰 건물) 있음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 x 세율(10%)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면제 |
과세기간 | 6개월 단위 | 1년 단위 | |
신고 및 납부 | 연 2회 확정신고 및 납부 | 연 1회 확정신고 및 납부 |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1. 연매출 4,800만 미만 – 영수증만 발급 2. 연매출 4,800만 이상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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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미적용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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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 | 매출의 10% | 1.5~4% |
요점은 초기 세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창업일 경우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이 유리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종이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장 주소지가 속한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사업자등록 방법
2-1. 오프라인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민원봉사실에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렇게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2. 온라인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신고] 탭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여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 및 업태와 업종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해 줄 수 없는 담당자가 없기에 기간이 최소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청년창업자 혜택
만 34세 미만의 청년창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인구과밀지역 등)에 따라 비율의 차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장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비상주 오피스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