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업종추가

기존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과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 것 중에 고민을 하게 될텐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기존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과 그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추가

1. 업종추가 시 주의사항

기존 간이과세자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사업자를 추가로 내게 된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으로 신고할 새로운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거나 업종에 따라 기존의 간이과세도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등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업자가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자를 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중에 하나라도 일반과세 유형이 존재한다면 다른 간이과세 사업자도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두 사업자 모두 간이과세에 해당한다면 모든 매출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간이/일반과세 유형을 판단합니다.

2. 업종추가 방법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와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신고] 탭의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서 업종추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추가하는 업종이 허가/등록/신고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매출/매입 처리는 따로?

이제 하나의 사업자 밑에 두 개의 업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쪽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을 통합해도 될까요?
일반과세자라면 업종이 몇 개이든 통합하여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이하므로 각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도 각각 처리하여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매출/매입 자료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창년창업자 세금감면의 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된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기존의 업종으로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된 업종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기존사업자에 별도로 사업자를 새로 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 둘 중 하나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을 비롯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매출 발생시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진신고)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새로 추가한 업종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사업자 정정을 한 순간부터 기존의 업종도 의무발행을 해야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따로 처리하듯이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해당사항이 있는 업종의 것만 의무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추가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미리 인지를 하고 시작하여 추후 문제될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