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빠르게 처리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카드 등록입니다. 사업자용 혜택이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 받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본인의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도 얼마든지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카드 등록
1. 등록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높은 매출을 내는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입니다.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 힘들게 번 돈이 세금으로 왕창 나가버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겠죠. 직장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추후 세금 신고 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6개월, 1년치의 지출 내역을 일일이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 수동으로 신고하는 것은 시간과 기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카드를 지정하여 국세청에 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집계되기 때문에 추후 세금 신고를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신고 과정에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정확하고 간편한 처리를 위해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수 아닌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등록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에서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카드 개수는 최대 50개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여러 개를 등록해도 되지만 내역이 섞이지 않도록 하려면 사업용 지출과 개인용 지출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내역이 섞이게 되면 추후 세금 신고 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맞는 지에 대해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승인 전에 사용해도 될까?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완료 처리가 되기까지 몇 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픈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결제와 물품 구매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 승인 전에 지출한 내역이나 등록되지 않은 다른 개인 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추후 세금 신고 시 수동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홈택스에 자동 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 및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