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속된 사업장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가 필수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1.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 활동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방식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그 대상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둔 사업자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3.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상관없이 급여가 가장 많은 직원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두지 않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의 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납부금액의 최소 및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 기준소득월액이 특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 납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신청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수령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지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 도달,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요건 미충족,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의 경우에만 해당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 및 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