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오프라인 매장이거나 계좌 이체로만 현금 결제를 받는 비대면 사업이라면 온라인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과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은 각각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연매출 4,800만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4,800만 미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집니다. 올해 창업을 한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면 아직 매출이 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연매출 4,800만원의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연매출 4,800만 이상의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중에 선택하여 발행하면 되겠지만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액도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부가세액은 몇 프로?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기에 상품 판매시에 부가세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별도’를 표기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명시되어 있는 제품/서비스 가격이 부가세까지를 포함한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부가세액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연매출 4,800만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10%를 적용하여 발행
▪연매출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0원으로 발행
3. 홈택스에서 발행하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카드 단말기에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외에 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등과 같은 국세청 승인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동으로 공급대가와 부가세액의 구분 없이 총 거래금액으로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다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다는 것은 해당 거래를 매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일텐데요. 연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준다고 한들 애초에 부가세액이 0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신 사업자 경비(비용)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공제 세액에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기에 상대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한다고도 하죠. 거래 당시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본인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