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그 대상이 구분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1.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자라면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는 언제부터?
기존에 직장가입자였던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의 자동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즉시 달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의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전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신고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동일하게 다음 해의 11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발생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의 경우도 포함)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산정 기준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채용한 직원의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급여가 가장 많은 직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의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