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었고, 오프라인이 주력인 사업도 고객 유입을 위해서 온라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와 오프라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판매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꼭 챙겨야 할 것이 통신판매업 등록입니다. 어떤 경우에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지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1.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의 개념 차이
통신판매업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이 아닌 통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것에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비대면 거래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은 모든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업은 결제 방식(전자적인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등록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2. 직전연도 거래건이 50회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
그러나 거래횟수가 50회를 넘어가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면 결국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등록하는 방법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에스크로’와 같이 고객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으면 예치된 금액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거래 안전장치인데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운영을 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해당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도 해당 플랫폼의 것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 자사몰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준비되었다면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고 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이러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